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용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619 나. 단지명 : 강화2차세광아파트 2. 입찰개요 가. 교체부품 및 기종 : 18대.stvf - 2 나. 교체부품
품 명 | 규격 및 수량 | 쉬 브 | 620*12mm*5홈 - 10개 | 로 프 | 12mm*3,700M(B4F~15F) - 10대분 | 감속기베어링 | 7310ddd1set(오일씰 포함) - 10대분 | 와이어소켓 | 12mm*100EA - 10대분 | 감속기오일 | 오말라320# - 10대분 | 가바나텐숀쉬브 | 8mm - 17개(17대분) | 가바나로프 | 8mm*2200M -18대분 | 카도어연동로프 | OP1000-16대분 | 도어슈 | 1296EA-18대분 |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법인으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300대 이상인 업체 라. A/S요청시 30분이내 출동가능 업체 마. 하자기간 5년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라.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상세견적서(VTA 별도 밀봉제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마감 : 2011년 04월22일(금요일) 17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의 2나 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함 7.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 부정 사실이 있을시 계약 후라도 해약할 수 있음 다.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2-932-7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4월14일 강화세광2차세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