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두산위브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740번지
다, 단지규모: 6개동 432세대
라. 현재 승강기 총대수: 6대
2. 공사입찰 세부내용
가. 공사명 : 승강기 와이어 로프(ROPE) 및 쉬브(SHEEVE) 동시교체 공사(3대분)
나. 기종
-승강기 기종 : DY20(동양엘리베이터)
-권상기 : TM40E . 로프: φ12M/M * 5가닥
다. 공사범위 : ① 104동용 14층 승강기--1대분 로프 및 쉬브교체
② 105동,106동 15층 승강기--2대분 로프 및 쉬브교체
라. 기타: 설치 후, 2개월 경과시점에 필히 로프 텐션조정 및 확인, 층고측정실시
마: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 자격(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만 자격해당)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안 되는 사업자
나.수도권에 소재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 법인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승강기300대 이상 유지보수관리업체.
마. 승강기유지보수업 만 단일로 사업자등록 한 전문업체
바. 현장설명일에 참가 한 업체
사. 하자보증증권(2년*10%)제출 가능 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1부
사. 공사계획서 1부
아. 견적서,입찰서, 입찰보증증권(입찰가의5%)서류는 함께 별도 밀봉 투찰
5. 참가방법 및 낙찰업체 선정
가. 현장 설명회 : 2011년 4월22일(금) 14시 두산위브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제출기한 : 2011년 4월29일(금) 15시 까지
다.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찰참여자가 방문하여 직접 투찰
라. 업체선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6.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 함.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45-2323)로 문의 바람.
2011년 04월 15일
두산위브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