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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재입찰공고
공고번호 두산위브아파트 제20110416/141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4-29 15:00:00 조회 352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공사 발주기관 은행동 두산위브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두산위브아파트 제20110416/14124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재입찰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재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입찰(개찰) 일시 2011-04-29 15: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4-29 15: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4-29 15: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1-04-22 14:00:00 장소 관리사무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은행동 두산위브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745-232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두산위브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740번지
   다, 단지규모: 6개동 432세대
   라. 현재 승강기 총대수: 6대

2. 공사입찰 세부내용
   가. 공사명 : 승강기 와이어 로프(ROPE) 및 쉬브(SHEEVE) 동시교체 공사(3대분)
   나. 기종
      -승강기 기종 : DY20(동양엘리베이터)
      -권상기   : TM40E . 로프: φ12M/M * 5가닥
   다. 공사범위 : ① 104동용 14층 승강기--1대분 로프 및 쉬브교체
                 ② 105동,106동 15층 승강기--2대분 로프 및 쉬브교체
   라. 기타: 설치 후, 2개월 경과시점에 필히 로프 텐션조정 및 확인, 층고측정실시
   마: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 자격(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만 자격해당)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안 되는 사업자
   나.수도권에 소재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 법인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승강기300대 이상 유지보수관리업체.
   마. 승강기유지보수업 만 단일로 사업자등록 한 전문업체
   바. 현장설명일에 참가 한 업체
   사. 하자보증증권(2년*10%)제출 가능 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1부
   사. 공사계획서 1부
   아. 견적서,입찰서, 입찰보증증권(입찰가의5%)서류는 함께 별도 밀봉 투찰

5. 참가방법 및 낙찰업체 선정
   가. 현장 설명회 : 2011년 4월22일(금) 14시 두산위브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제출기한    : 2011년 4월29일(금) 15시 까지
   다.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찰참여자가 방문하여 직접 투찰                           
   라. 업체선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6.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 함.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45-2323)로 문의 바람.

 

 2011년  04월  15일

두산위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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