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로프 교체 사업자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90-2번지 선경1,2차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694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64,310㎡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공사범위 : 승강기 메인시브,로프 18대중 2대 교체(20층 2대)
나. 기 종 : 동양 E/L - 로프식 VVVF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 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1년 5월 4일 16:00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 5월 3일 (18시 도착 분)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632-5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2일
선경1,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