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SHEAVE) 및 로프(ROPE) 교체 입찰 공고
신월 우당아파트 관리규약 제68조[계약의 원칙]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시브(SHEAVE) 및 로프(ROPE)교체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월 우당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월2동 506-1번지
다. 단지규모 : 1개동 112세대(복도식-4라인, 계단식-3라인)
라. 준공일 : 1997년 9월 27일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 시브(SHEAVE) 및 로프(ROPE) 교체공사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LG MEI-PT15(1000)-CO-090-19/19 --> 1대
다. 공사품목 ① MAIN SHEAVE : 620HC 12*6, EM-2400 --- 1Set
② MAIN ROPE : D12, E종, 표준, 인천기종 --- 366m
③ WIRE ROPE : D08, GOV-ROPE, E종, 2000m/RO --- 75m
*교체품목은 기존과 같은 순정부품이거나 부품관련시험소에서 동일규격 인증을 받은 부품
라. 현장 설명시 상세한 공사 범위 설명
3.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수도권 소재 승강기 생산 및 월 300대 이상 유지 보수하는 견실한 업체
나. 제출 서류를 구비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4. 현장 설명 : 개별현장 방문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형식
5. 제출서류(각 1부)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부품관련 시험소의 인증서 및 데이터 시트 (동일규격 인증부품 사용시)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인력 현황
아. 승강기 유지 보수 및 시브, 로프 교체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자.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반드시 별도 밀봉 날인)
6.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접수마감 및 장소 : 2011년 5월11일 17시(우편 도착분은 18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참가자는 입찰에 관련한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선정업체는 선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총공사비 10%의현금 또는 계약이행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보수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보증을 총공사비 10%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함
마.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 처리되면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93-0485)로 문의 바람
2011년 4월 26일
신월 우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