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전면교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및 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지침”)에 따라 당 공동주택(이하“단지”)의 승강기 전면교체 사업자(사업체, 이하“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해당업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1. 공사계획의 개요 1) 단지명 및 소재지 :송학아파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95-16번지 2) 단지규모 : 11, 23층 2개동 183세대 3) 공사내용 : 승강기 4대 중 2대 철거 및 설치(17인승) 2.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제출서류)의 서류일체 2) 공사시방서(제안서) 및 작업계획서(구체적) 3) 공사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일시 : 2011. 5. 2 (월) 14:00 2) 현장설명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현장설명회에서 고지한 내용은 본 공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6.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서류마감 : 2011. 5. 9 (월) 16:00까지(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 2011. 5. 9 (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후 개별통보 3) 서류접수 및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3-274-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5일 송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