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5 나. 단지명 : 목동대림아파트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 LVP-8(550)-CO60-20/20 6대
DP-8(550)-CO60-14/14 1대(2-2호기)
다. 공사항목: 시브 2개, 와이어로프 2개, 베어링2개,오일실2개 교체
2 . 입찰 종류
제한경쟁입찰
3.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다.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라.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가능한 업체
마.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0개단지 또는 오티스기종 300대 이상 관리업체
4. 제출 서류 (각 1부)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다.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7호 서류(선택사항임)
마. 서울시 관리준칙(제43조 규약2항)및 관리규약 별지9에 따른 표준입찰내역서(별도밀봉)
5. 입찰진행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
가. 현장 설명회 : 2011년 5 월 9 일16:00 /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해야 함.
다.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5월12일 18사(우편제출시: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가. 일 시 : 2011년 5 월13일 16: 00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사업자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법령에 기준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 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 정되어 계약한 후라도 무효처리합니다.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7.6)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 행합니다.
다. 유효한 입찰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유찰합니다.
라.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마. 부품 자재입고 시 OTIS 구매확인서(거래명세서),자재 시험성적서 /순정부 품보증서 출하증을 제출해야하며 교체부품은 3년 하자보증(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60조 및 동시행규칙 제70조 및 별표1의 근 거)을 해야 함
바 5.제출서류중 ‘가’항의 사업수행실적서에 단지명, 승강기대수, 기종, 수량, 연락처 등 명기
사. 입찰은 개찰 후 입찰서류 심사하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2011년 4 월 29 일
목동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