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현화홈타운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24-5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 420세대 / 15층 / 승강기 14대
3. 공사입찰 세부내용
가. 공사명 : 승강기 수리공사(14대)
-승강기 와이어 로프(WIRE ROPE) 및 메인쉬브(MAIN SHEAVE) 등.
나. 승강기 기종 : 현대 STVF/15인승(현대엘리베이터)
다. 부품교체 대상 품목
|
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1
|
WIRE ROPE
|
GRADE E 12-8*S(19)
|
m
|
3,360
|
|
2
|
WIRE ROPE SHACKLE FIXING, AND BABBIT
|
|
EA
|
70
|
|
3
|
GUIDE SHOE(CWT)
|
SGS, CAR=13K
|
ST
|
56
|
|
4
|
OIL
|
OMALA 320
|
KAN
|
14
|
|
5
|
MAIN SHEAVE
|
TM500-600
|
EA
|
14
|
라. 보수공사는 당아파트 설계도면에 의한다.
마. 상기부품 자재입고시 현대엘리베이터 구매확인서(거래명세서), 자재시험성적서, 순정부품
보증서 출하증을 제출해야하며 교체부품은 3년 하자보증을 해야 함(순정부품 사용조건)
4. 입찰의 종류 : 지명제한 경쟁입찰
5.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19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유지보수 등록업체
다. 4억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업체
라.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마. 승강기 300대 이상 관리업체
라. 당 아파트에서 발송된 내용증명을 수령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제20조 관련서류 일체(제출서류)
㈀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 입찰보증금(국토해양부고시 제29조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5%를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
㈇ 입찰서 및 상세견적서 포함(별도밀봉 견적서) 1부.-공사비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을 산출한다.
7. 참가방법 및 낙찰업체 선정
가. 서류제출 기한 : 2011년 05월 18일(수요일) 오후17:00시 도착 분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
라도 무효처리 함.
나.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내 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공사중에 발생한 모든 폐자재 및 쓰레기는 공사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682-7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