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남양 기산베스트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25-9 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270세대, 승강기 12개 라인, 10층~12층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기 종: 로프식 티센크루프 DY-20. / 15인승
나. 메인로프교체(8대): 12㎜*5본(3,640m) (티센크루프 정품사용)
다. 메인시브(8대): 12㎜*5본(티센크루프 정품사용)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로 자본금 1억 이상의 업체.
다. 5억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유지관리 및 보수허가 대수 500대 이상인 유지보수 전문업체로서 당 아파트와 동일기종의 500대 이상 보수관리 업체.
마. 정품 사용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사. 공사계획서 1부
아. 견적서, 입찰서, 입찰보증증권(입찰가의 5%)서류는 함께 별도 밀봉
6. 등록 및 선정
가. 서류마감 및 장소: 2011년 5월 6일 오후 5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선정 방법: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45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다.
7. 하자 보증 기간 : 5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허위 판정 시에는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낙찰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 함.
다.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55-3603)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4월 27일
기산베스트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