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내부 바닥, 내부벽 필름공사 사업자 선정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 단지명: 진월2차현대아파트 나.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245번지 3.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 강 기 10대 나. 승차인원: 13인승 다.바닥 데코타일 : LG 제품 라.필름 공사: 방염필름 마.내부 디자인: 현장조사 후 관리실과 의견 조율 4.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 입찰 5.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의 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제출 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20호(제출 서류)중 2-6호 서류 일체 나. 국토해양부고시 2010-445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7.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1년 5월 17일(19:30) 나. 당 아파트 관리실 8.제출서류 마감시한: 2011년 05월 17 일(17시 도착분)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적격심사 후 개별통보 10.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돤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 기타 계약서등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671-0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02일 진월2차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