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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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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교체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동광아파트 제20110509/145740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5-17 16:00:00 조회 37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칠원동 동광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동광아파트 제20110509/14574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교체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5-17 16: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5-17 16: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5-17 16: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칠원동 동광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664-534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교체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499번지 동광아파트
 나. 단지규모 : 10개동(계단식) / 27개 라인 / 13-15층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기종 : 장애인용 로프식 VVVF / 13인승
 나. 메인쉬브교체(4대) : WLC-2 (순정품사용)
 다. 로프교체(4대) : 12Φ*4본(총220m. 순정품사용)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2억 이상의 업체.
 다. 5억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직원 산재보험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500대 유지보수전문업체로서 당 아파트와 동일기종의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작업계획서 각1부
 라. 공고문 5호(참가자격)의(나. 다. 라.) 서류 각각 1부
 마.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입찰당일 제출가능 함.)
 바. 밀봉입찰서(제출서류와 별도밀봉) 1부 (입찰당일 제출가능 함.)

7.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 5월 17일 (16:00까지 도착 분)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

서(산출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

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하자보증기간 : 2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하여 시행함.
 다.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664-5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03.

동광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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