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2차
1. 관 련 근 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평내중흥S클래스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99번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942세대
마. 사용승인일 : 2005년 3월 24일
바. 승강기 기종 및 대수: DY 30A, 25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공사범위 및 규격)
가. 메인시브: TM40E(12ø*5, 580DIA) 25set
나. 메인로프: 12ø, 7750m (25대분)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 가 자 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법인업체로서 승강기 설치업 등록 3년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의 법인 등록업체
라. 제조사 순정부품사용 업체(자재 입고시 티센크루프 순정부품 확인서 제출)
마. 해당 교체 품목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이 가능한 업체(공사완료시 보증서 제출)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사.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해당기종 100대이상)이상 관리업체
6. 제 출 서 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2-6 서류일체
나.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설치업 등록증 사본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각 1부.
라.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시방서 각 1부.
마. 실적증명서(단지명, 승강기대수, 연락처 기재필),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각 1부.
바. 업체선정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사.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로 하되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1부. 단, 현금 납부 시 계좌안내 받아 이체 하고 입금증명서 사본 첨부 할 것
아.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산출내역서,VAT포함)1부.
자. 위(사,아)항은 밀봉 제출 하되 일반서류(가~바)는 개봉하여 제출할 것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11년 5월 20일 18:00 까지(5일간)
나. 서류접수 및 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통과업체 중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에 의거
8.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92-4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 16
평내중흥S클래스1단지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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