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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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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공고번호 한보아파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5-31 17:00:00 조회 393
기초금액 지역제한 부산
공사 발주기관 부곡동 한보아파트
첨부파일 201105161834_1.hwp (30KByte)
발주처
공고번호
한보아파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교체공사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부산
입찰(개찰) 일시 2011-05-31 20: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1-05-31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5-27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부곡동 한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517-134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105161834_1.hwp(2969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공 사 명 : 승강기 교체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단지명 및 소재지:부곡동한보아파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403-9번지
   나.단지규모 : 1개동, 153세대
   다.공사내용 : 승강기 교체공사(8인승 5대->15층:2대,13층:3대)
     
3. 입찰참가자격
   가.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전문제조면허 업체
   나.승강기 유지보수 면허업체
   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라.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이상,영업배상책임보험10억이상인 업체로서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업체
   마.부도,화의,회사정리 신청중이 아닌업체
   바.최근3년간 ('08.1월~'10.12월) 신규 및 교체공사 실적이 1000대이상인 업체
   사.회사설명회(브리핑) 및 관련 자료제출에 참여한 업체

4.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제출서류
      1) 제안서 (회사소개 및 기존현황) 1부 (대봉투에 넣어 개방제출)
        ㅇ 공사대금 지불조건 :계약금xx%,중도금xx%,잔금xx%(무이자 분할지급 월수:xx월)
        ㅇ 고철(폐자재)매각대금 활용방안등 특기사항 기재)
   나.구비서류 (대봉투에 넣어 개방제출)
      1)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2)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및 유지보수업등록증 사본1부
      3)승강기제조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4)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1부
      5)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6)교체공사 실적증명서 (세대수,교체대수,전화번호 명기) 1부
      7)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8)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다.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공사비상세내역(입찰서와 함께 밀봉제출)
      1) 고철(폐자재)가격은 별도 명기후 총액에서 분리표기

5. 진행일정 및 업체선정 방법
   가.제출 및 구비서류 : 2011년 5 월 27 일 (금요일) 17:00한  (관리사무소)
   나.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 2011년 5 월 31 일 (화요일) 17:00한  (관리사무소)
   다.개찰일시 : 2011년 5월 31일(화) 20:00 (관리사무소)
   다.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 및 구비서류,견적서,안전성,편의성,전문성,시공실적,하자보수 및 A/S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통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수없음.
                    
6.입찰보증금 등
  가.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토행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시방서,게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석에 따른다.
  다.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쳬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1-517-1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찰서1부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 월 16 일

부곡동한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105161834_1.hwp(296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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