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로프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6 동일하이빌2차아파트
나. 단지규모 : 12개동 837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공사범위 : 승강기 메인시브,로프 24대중 20대 교체(20층 16대, 14층 1대, 13층 2대, 10층 1대)
나. 기종 : OTIS E/L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수도권에 속한 자본금 3억이상 법인으로 승강기 보수업 등록 3년 이상인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승강기 로프·쉬프교체실적에 최근 1년간 100대 이상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마.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실적증명서(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1부
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아.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자. 입찰서 1부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금액을 소봉투에 밀봉, 입찰보증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6. 서류접수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1년 5월 25일 17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2011.5.1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뢰성, 전문성, 관리실적, 입찰금액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며, 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있을시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의견이 다른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08-3146,7)로 문의바람.
2011년 5월 17일
동일하이빌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