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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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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동남아파트 제20110531/110958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6-15 17:00 조회 433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연수동 동남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동남아파트 제20110531/11095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6-15 19:00:00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1-06-15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6-15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연수동 동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2-815-179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 제2011 - 33호)

1. 단지개요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536번지

2) 단지명 ; 연수동남아파트(15층 5개동, 승강기 14대)

2.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2) 기 종 ; 현대엘리베이터(주) 60VF

3) 교체품목 ; MAIN SHEAVE - 6대(TM500-일체형 4,분리형 2), WIRE ROPE - 6대(12∅

5본, 15층), ROPE TENSION SPRING 6조(170mm x 30개)

3. 입찰방식

1)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법인업체로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 법률에 의한 허가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 보수 관리업체

4)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5)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6) 현대엘리베이터 순정품 사용 가능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4)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회사소개서, 공사시방서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8) 견적서 1부(부가세별도 밀봉제출)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보험증권) 포함

9) 각서 (대표이사 직인) - 개찰시 참석 못할 경우만 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 류 접 수 일 ; 2011년 6월 13일 ~ 15일 오후 5시 까지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15일 오후 7시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 금액을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

4) 기 타 ; 입찰참가업체 담당자는 개찰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시 별도 양식의 각서를 제출 하여함. (불참 또는 각서 미제출시 입찰에

서 제외함)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시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 후 3년임. (준공계 제출시 보증보험 제출)

4) 선정업체는 공사와 관련하여 당아파트 승강기유지보수 업체의 감리를 받아 진행함.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815-1791)로 문의 바람.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업체의 귀책사유

이며, 당 아파트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1년 5월 30일

 

 

연수동남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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