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판넬 천장 도어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업체 선정 종류 : <승강기 판넬, 천장, 도어교체공사> 업체 선정
2. 공동주택 단지의 개요 및 입찰내용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다대현대아파트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747(다대2동 120-1번지)
나. 단지규모 : 25 층 15개동, 2,181세대, 공동주택건물, 주택공급면적 339,295㎡
다. 입찰내용 : 가. 승객용 승강기 10대
: 나. 승강기 규격 : (1) 8인승 - 90m/min-25층용 = 4대
: (2) 17인승 - 90m/min-25층용 = 4대
: (3) 24인용 - 90m/min-25층용 = 2대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2011년 6월 20일 - 2011년 9월 20일 <3개월간>
마. 대금 지급조건: 입찰금액의-계약금:20%, 중도금:20%, 잔금:60%-1년분할지급조건임.
3. 입 찰 방 법
가. 본 계약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업체규모, 소재 지역, 보수 관리 및 공사실적 등)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면허제한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면허 보유) 업체로서 설립년도 5년 이상
자본금 2억 이상인 부산광역시에 본사 및 지사를 둔 법인 업체
나. 실적제한 등 : 공고일 현재 300대 이상 승강기 관리 중인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서 <하이그로시 판넬 교체>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일시 : 2011. 6. 3(금) 14:00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의실 및 교체대상 승강기 현장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회사 지명원 및 승강기 설치공사 면허 수첩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수행실적 1부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원 이상 )증권 사본 1부
<하이그로시 판넬 교체 공사 실적 증명 - 별도 제출 하여야함.>
사. 승강기 관리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아. 입찰 견적서 1부(부가세 별도)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별도 밀봉 제출
7. 투 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1. 06. 10(금) 14:00
나. 투찰마감일시 : 2011. 06. 10(금) 17:00
다. 우편접수는 2011.06.1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1. 6. 13(월) 19: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회의실 <6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일 개봉>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 약 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 10 )%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1-261-7251-2) <전기 과장 김 유권>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5 월 30 일
다대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