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사업자 선정 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4 및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교하8단지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5리 982번지
3) 단지규모 : 18개동 1,026세대(연면적 : 147,557.894㎡ / 12층~15층)
4) 승강기 기종 : LG SIL-ST15-CO60
3. 공사 범위
1) 로프 브레이크(기계식, 12Φ 4본) 교체 공사 (5EA)
4. 참가자격
1)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2) 법인으로 서울, 경기지역 소재한 승강기 보수 업체
3) 자본금 10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4) 공고일 현재 동일 기종 200대 이상 관리 업체
5) 공고일 현재 동일 사양 승강기 로프 브레이크(기계식)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6) OTIS 순정품 교체 가능업체
7) 최근 5년 이내 승강기 사고가 발생 되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보수업등록증 각 1부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장비현황 각 1부
4) 실적증명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및 입찰가격산출내역서, 입찰 보증보험증권(5%) 각1부→별도밀봉(부가세 포함)
7) 계약서이행보증금 : 국토부고시 제 2010-445호 제29조에 따름(계약체결시 제시)
6. 서류접수기한 및 업체선정방법
1) 서류 접수기한 : 2011년 06월 23일(목) 09:00~14:00시까지(우편접수 불가)
2) 업체 선정방법 : 최저 입찰제 및 서류 마감일(2011.06.23) 14:00시 입찰서류 개봉후 업체 선정
3) 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 및 부실요율 산정,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무효처리함.
2)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49-8536)에 문의바람
2011. 06. 08.
교하8단지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