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115번지
2) 단지명 :부평일동대우아파트(17층2개동, 21층1개동, 22층1개동, 승강기 8대)
2.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승강기 1대분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2) 기 종 : OTIS MEI
3) 교체품목 : MAIN SHEAVE - 1대(EM2470- 5R), WIRE ROPE- 1대(12mm * 70M * 5 = 350M)
3. 입찰방식
1)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법인업체로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 법률에 의한 허가 업체
3) 공고일 현재 800대 이상 보수 관리업체
4)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5)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6) OTIS 규격제품 사용 가능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4)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회사소개서(기술인력현황 및 장비현황)
8) 견적서 1부(부가세포함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 류 접 수 일 : 2011년 6월 10일 ~ 17일 오후 6시 까지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 금액을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시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 후 3년임.
4) 선정업체는 공사와 관련하여 당아파트 승강기유지보수 업체의 감리를 받아 진행함.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22-9570)로 문의 바람.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업체의 귀책사유이며, 당 아파트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1년 6월 10일
부평일동 대우아파트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