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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 및 쉬브교체 공사업체 공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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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60번지
나. 단 지 명 : 에코타운3단지아파트
다. 승 강 기 :로프식 현대 ST -VF2 , 14대의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2.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써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 법인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으로 영업배상보험 5억 원 이상 가입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 와 동일기종 (현대E/L) 500대 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전문 업체로써 동일기종의 교체 이력이 있는 업체
마. 제조사 순정부품을 사용하며 24시간 콜센터 운영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보유기술인력 및 공사실적 현황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5억 이상)
바. 국토해양부 별지서식 제 27조 1항 관련 입찰서, 견적서(별도 밀봉)
사. 공사 후 3년 기한의 하자 이행증권
4. 접수 및 업체 선정
가. 현장설명회 : 6월14일(화) 오후 2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 접수 : 2011. 6월 10일 ~ 16일 (목) 17시까지
다.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6월 대표회의 시 입찰자 각 1인의 참관 하에 개봉함.(추후 개별통보)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불참업체는 선정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낙찰자 결정 : 최저가 낙찰제
5. 기타사항 :
가.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가 됨
나. 본 건과 관련하여 동 별 대표자와 접촉이 있었던 업체는 배제함
다.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77-0530)
2011. 6. 10
에코타운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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