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진월대주1차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49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내용 : 승강기 20대 전면교체공사
나. 용량 : 9인승 600kg(14층 7대, 15층 3대, 13층 10대)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다.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라.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
바. 자본금 20억 이상이며 책임보험 10억원 이상 가입업체
사. 최근 3년 이내 승강기 완성, 수시검사 1000대 이상 공사 업체
아. 위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자. 공사실적증명서 1부.
차. 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별도표기, 별도밀봉제출)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11년 6월 15일 오후 4:00
나. 입찰마감일 : 2011년 6월 23일 오후 5:00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종합 평가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부정한 행위 발견시에 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할 것.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2-672-9978)로 문의 바람.
2011년 6월 10일
진월동 대주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