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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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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쉬브 외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제201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7-12 18:00:00 조회 401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신안동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첨부파일 201106242588_1.hwp (32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제2011-10 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로프,쉬브 외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7-12 19: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1-07-12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7-12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신안동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747-548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106242588_1.hwp(3174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2011-10
     
 승강기 로프,쉬브 외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 신안주공2차(2-1)아파트
  나.소재지 : 진주시 신안동 707-1
  다.승강기 : 현대엘리베이터(주). WC-VF. 로프식VVVF. 13인승. 900kg. 60m/min

2.교체공사내용
  가.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 3대, 도어인버터 교체 : 3대, 가이드슈 : 3대
  나.제조사 순정부품 사용(거래명세표 등 입증서류첨부)
  다.규격 및 위치등 자세한 내용은 현장확인 후 견적서 제출

3.입찰방법
  가.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나.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

4.입찰참가자격
  가.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 및 승강기설치 면허 보유업체
  나.자본금2억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업체
  다.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이 300대이상인 업체로서 동일기종 유지보수 실적이 있으며, 동일기종 로프,쉬브교체공사의 실적이 있는 업체
  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5.제출서류
  가.승강기보수업 면허증 사본1
  나.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마.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바.입찰공고일 현재 유지보수 및 로프쉬브교체 실적증명원 각1부
  사.영업배상책임보험(3억이상) 사본1부

6.투  찰
  가.투찰 시작일시 : 2011.07.12(화) 10:00
  나.투찰 마감일시 : 2011.07.12(화) 18:00
  다.우편접수는 2011년07월12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7.개   찰
  가.개찰일시 : 2011년07.12(화) 19:00
  나.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낙찰자 결정방법
  가.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 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합니다.

9.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농협 130-01-003183 신안주공2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시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방문등을 통해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747-5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신안주공2차(2-1)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106242588_1.hwp(317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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