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면한신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시 진구 전포2동 170-1번지
3) 단지규모 : 5개동 705세대 15개라인(E/V 15대)
2. 공사내용
가) IGBT OTIS(17인승 15대)25층9대,22층4대,20층2대
나) 메인시브 15대(TYS,12Ø*6본, 710Ø)“OTIS 순정품”
다) 메인로프(12Ø,A종)“고려제강제품”
3. 참가자격
가) 법인체로서 승강기설치업 및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설립5년이상,자본금5억이상,영업보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업체(현장 설명회시 자료배부)
마)“OTIS 정품 구매확인서”첨부 가능업체
바) 최근 1년간 승강기 시브,로프 교체공사 실적이 50대 이상인 업체
사) 현재 E/V유지보수 500대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회
2011년 6월 30일(목) 오후2시 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가)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나) 입찰보증 증권 (입찰금액의 5%)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및 작업계획서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최근 1년내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전화번호 기재)
마) 기술인력,장비현황, 시브/로프교체공사 및 E/V유지보수 수행실적1부
바) 별도 밀봉견적서 1부 및 입찰서 1부
▶ 고철매입가격을 견적서 하단에 별도 명기후, 공사비 총액에서 감액표기
6. 서류 접수 마감일
2011년 7월 8일(금)오후5시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서류심사, 실적, 견적가대비 등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함.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계약업체는 계약금액의10% 계약이행보증서 및 하자보증서(2년)를 제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시 결정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808-1263 ~ 4)로 문의 바람.
2011년 6월 24일
서면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