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일부 교체 공사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돈암범양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31번지
3) 승강기 대수 : 11대(13인승 8대, 15인승 1대, 17인승 2대)
4. 승강기 기종 : 엘지 MEI
2.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당 아파트 현장 설명회 참석 업체
3) 본사 소재지가 서울, 경기 북부지역 업체
4) 법인 설립 10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 업체
5) 최근 2년간 승강기 일부 교체(리모델링) 공사 실적 3개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공사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1부.
4. 현장 설명 및 서류 등록기간
1) 현장설명 : 2011년 7월 7일 14시
2) 서류접수 : 2011년 7월 12일 15시
5. 기타사항
1) 최저 입찰 금액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평가 후 우선 협상 금액 결정.
2)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 결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6223-2655)로 문의 바람.
2011년 6월 27일
돈암범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