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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온양대우아파트 제20110701/170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1-07-14 18:00:00 조회 38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온양읍 온양대우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온양대우아파트 제20110701/17000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7-14 18: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7-14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7-14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온양읍 온양대우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2-238-542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보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하는 사업자는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하여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온양대우 아파트
   2)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196번지

2. 공 사  명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3. 공사 개요  : 승강기 부품 교체(현장 실사 시 승강기 부품내역서 참조)

4. 입찰 방법  : 지명경쟁입찰

5. 참가 자격 및 입찰조건
   1) 지명 통보 받은 업체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 19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2) 현장 실사 후 공사가능업체(현장 실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제한 - 현장 실사        시 시방서 및 확인서 교부)
   ※ 현장 실사시 직원 확인 신분증 지참 바람.

6. 제출 서류
   1) 해당관련 면허증 각1부(사업자등록증,승강기보수업등록증,승강기설치업면허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5) 기술인력현황 (자체 검사자 수료증 사본 및 고용 산재 가입 증명원)
   6) 유지관리 실적리스트(기종, 대수, 확인가능 한 전화번호 기재)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8)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금액 이며, 별도봉인 제출)
  
7. 접수(투찰)기간 및 장소
   1) 접수(투찰)기간 : 2011년 07월  14일 오후16시 까지
   2) 접수(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 투찰함)

8.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적용 
   1) 개찰일시 : 2011년  7월  14일 오후 6시 30분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 낙찰제로 한다.
   2) 낙찰자의 서류미비 및 기타 결격사유 등으로 낙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로 낙찰함.
   3) 최저낙찰자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0. 입찰보증금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적용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 제출할 때 납
    부 하여야 한다. 
  

11.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중 해         당 사항 적용

12. 기타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현장실사에 참가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접수 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업체 낙찰 후 라도, 서류에 허위 사실 등 의 하자가 발견 될 시 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5) 낙찰자 및 계약자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 한다.
    6) 개찰시 참관불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7) 기타문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 052-238-5421 )

 


 
                             2011년 07월  01일


          
온양대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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