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보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하는 사업자는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하여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온양대우 아파트
2)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196번지
2. 공 사 명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3. 공사 개요 : 승강기 부품 교체(현장 실사 시 승강기 부품내역서 참조)
4. 입찰 방법 : 지명경쟁입찰
5. 참가 자격 및 입찰조건
1) 지명 통보 받은 업체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 19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2) 현장 실사 후 공사가능업체(현장 실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제한 - 현장 실사 시 시방서 및 확인서 교부)
※ 현장 실사시 직원 확인 신분증 지참 바람.
6. 제출 서류
1) 해당관련 면허증 각1부(사업자등록증,승강기보수업등록증,승강기설치업면허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5) 기술인력현황 (자체 검사자 수료증 사본 및 고용 산재 가입 증명원)
6) 유지관리 실적리스트(기종, 대수, 확인가능 한 전화번호 기재)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8)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금액 이며, 별도봉인 제출)
7. 접수(투찰)기간 및 장소
1) 접수(투찰)기간 : 2011년 07월 14일 오후16시 까지
2) 접수(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 투찰함)
8.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적용
1) 개찰일시 : 2011년 7월 14일 오후 6시 30분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 낙찰제로 한다.
2) 낙찰자의 서류미비 및 기타 결격사유 등으로 낙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로 낙찰함.
3) 최저낙찰자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0. 입찰보증금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적용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 제출할 때 납
부 하여야 한다.
11.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중 해 당 사항 적용
12. 기타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현장실사에 참가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접수 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업체 낙찰 후 라도, 서류에 허위 사실 등 의 하자가 발견 될 시 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5) 낙찰자 및 계약자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 한다.
6) 개찰시 참관불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7) 기타문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 052-238-5421 )
2011년 07월 01일
온양대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