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나운동 153-12번지
나. 단지규모 : 7개동 490세대 및 부속물
3. 공사개요
가. 승강기 종류 및 대수 : LG(OTIS) E/V VP-L3기종 17대
나. 공사 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조건부 합격에 따른 부품교체 및 기타보수작업
다. 공사 내역 : 공사 산출 내역서 참조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 제 19조에 따른 입찰참가가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다.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 가능업체 (당아파트 승강기 제조사 부품)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 제20조의 서류일체
다. 제조사 순정부품지원 확인서1부
라. 입찰서및 산출내역서 별도 밀봉제출
8.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 2011. 7. 15(금) 18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7. 20(수) 19시30분
다. 개찰장소 : 입주자 대표회의실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르며 별표4에 따른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63-467-56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일
군산 서호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