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바닥재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한솔노블빌리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858-6
다. 단지규모 : 17개동(275세대)
라. 승강기바닥의 재질 및 면적
(1) 재 료 : 데코타일
(2) 면 적 : 1,480mm X 1,510mm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서울, 경기지역 소재 업체
다.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제한함
4.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 일체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밀봉입찰서(제출서류와 별도 밀봉, 산출내역서 없는 견적서는 무효임) 1부
라. 시뮬레이션 첨부 필
5. 일찰일정 및 장소
가.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 07월 13일 17:00 도착분까지
나. 개 찰 : 2011년 07월 13일(금) 20:10분(개찰 시 참석바람)
다.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산출내역)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임시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이의도 재기할 수 없다.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72-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7. 01.
한 솔 노 블 빌 리 지 입 주 자 대 표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