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교체 입찰 공고
1.단지의 개요
가.단지명 : 구갈 한양 아파트
나.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96번지
다.단지의 규모 : 지상15층 7개동, 지상13층 2개동, 지상12층 1개동 총 10개동 624세대
2. 공사의 개요
가.공사명(입찰건명): 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
나.공사내용 : 승강기 로프 교체 지상15층 5대,지상13층 3대,지상12 층 1대, (8mm * 7본) 10인승 총 9대
다.기종 : 대성 엘리베이터 VVVF
3. 참가자격
가.서울,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회사설립 5년이상,자본금3억이상인 법인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 보 험 5억이상 가입 업체
다.최근 2년간 공동주택 로프 교체 실적이 20대 이상인 업체 (교체일 자및 교체한 공동주택 실적 발급 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다.최근 2년이내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로 민,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벌 금을 받지 아니한 업체
라.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미 참여업체 입찰불가)
4. 현장설명회일시 : 2011년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주민회의실
5. 제출서류
가.입찰보증이행 증권(공사금액의 10%)
나.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승강기 보수업체 등록증및 설치 공사업 면허증 사본1부
마.국세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바.법적 기술인력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사.승강기 로프 교체 계획서(시방서)
아.공사 실적 증명원
자.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제출(공사자재및 인건비등 구분 표시)
6.서류접수및 낙찰자 선정
가.서류접수 기간및 장소 : 2011년 07월 15일 15:00 까지
나.접수 장소 :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낙찰자 선정 방법 : 국토 해양부 고시 제10-445호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7.하자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8.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계약후라도 계약무효로 처리 됨
나.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031-284-1266)로 문의 바람
2011. 07. 04
구갈 한양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