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업체 재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대림쌍용강변타운
나. 소재지 : 부산시 북구 화명3동 2306번지
2. 공사개요
가. 기종 및 대수 : LG-OTIS 15인승 34대 8인승 6대 합계 40대
나. 공사내역 : CAR 내부 바닥재 교체.
다. 바 닥 재 : 8mm 강화유리
라. 공사범위 : 기존 바닥재를 철거 후 당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문양으로 40대 승강기의 새 바닥재를 부착하는 교체공사.
3. 입찰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4. 참가자격
가. 부산,경남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업체.
나.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발주자가 공사시방서 제공함)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바닥재 파손 또는 하자발생시 2일이내 보수가 가능한 업체.
마.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가능한 업체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소개서 각1부
나. 실적증명서 1부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다. 행정처분 확인원 (공고일로부터 1년간)
라.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각1부
마.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시공도안 : 모델 3개안 이상)
바. 입찰서(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양식첨부 참조) - 세부 산출내역서 동봉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년 7월 20일 오후 3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회 개최일시 : 2011년 7월 18일 오전 11시 (관리사무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회 개최할 경우에는 별도통보예정.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나 담합 등 부정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철거한 바닥재는 아파트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함.
바. 공사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슴.
사. 1차 서류제출 및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는 누락된 서류만 제출가능.
아. 재입찰사유 : 2개업체 응찰 중 1개업체 서류 미비로 인한 재입찰
자. 기타사항 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51-343-7330-1)
2011년 7월 14일
대림쌍용강변타운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