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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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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우성아파트 제20110719/114257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7-26 14:00:00 조회 400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경기
공사 발주기관 전농동 우성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우성아파트 제20110719/11425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경기
입찰(개찰) 일시 2011-07-26 14: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7-26 14: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7-26 14:00:00 장소
현장설명 2011-07-22 1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전농동 우성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2213-436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6번지

 2.단지명: 전농 우성아파트

 3.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 (VAC)

 4.공사내역: 정기검사 지적사항 공사

 5.참가신청마감: 2011년 7월 26 일 오후2시까지

 6.현장설명회: 2011년 7월 22 일 오전10시

[입찰참가자격]
 1.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업체 사무소 가 서울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후 10년 이상된 업체
 2.공고일 현재 승강기 월간 유지보수 실적이 1,000대 이상 이며,현대제품 승강기의 보수실적이 300대 이상인 업체로서 (주차기 제외),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건부 사항 수검 후 합격 처리 가능한 업체.
 3.당 아파트 승강기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시행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불허함 (하도급 불허)
 4.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5.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체.
 7.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당 아파트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배임,허위서류제출(사문서위조),기타 공정한 입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업체는 향후 5년간 입찰참가를 불허함.
 7.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지명원 1부
 2.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각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씩
 3.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4.보수실적 현황 (실적증명서) [보수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기재]
 5.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6.입찰보증금 (입찰가의 5%이상으로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7.견적서 1부 (부가가치세 별도) - 밀봉 제출

[업체선정 방법]
입찰참가 업체의 보수공사 기술력, 신용도 및 고장출동 시간, 사후관리AS,평판등을 검토후 최저가 공사금액 제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 예정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낙찰업체로 결정된 후라도 접수 서류등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선정등을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가능
  2.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고 유권한이므로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 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3. 선정후 제3자에게 하도급이나 하청시 계약해지 가능함

 

2011년 7월 16일

전농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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