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시브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개요 ㉮단지명 : 부천상동쌍용예가아파트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00-5
㉰기종 : 현대 E/L STVF 2 ㉱공사범위 : 메인로프 5대 및 메인시브 4대 교체공사
{18동1호기 시브 및 로프(지상25층 지하2층),18동2호기 로프, 19동 2호기
시브 및 로프(지상19층 지하2층) , 25동 2호기 시브 및 로프 (지상19층 지하2층)
21동 2호기 시브 및 로프( 지상15층 지하2층)} ㉲입찰방법 : 제한 경쟁입찰
3.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승강기 보수업등록 법인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공고일 현재 우리단지와 동일기종 200대, 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전문업체로써 당 아파트 승강기와 동일기종의 교체경험이 있는 업체
㉱제조사(현대) 순정부품 사용가능 업체 ㉲ 폐자제는 업체에서 처리하는 조건임.
4. 서류제출 국토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및 상태현황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체 등록증사본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1부.(5억 이상)㉴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5%이상)각1부 견적서는 시브금액 ,로프금액, 인건비 ,일반관리비,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현대엘리베이터(주)부품 정품공급확인서 원본 1부 ㉶4대보험가입증명서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서류접수일 : 2011년 8월 5일10:00 ~ 2011년 8월 19일 17:00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선정방법 : 마감일 17:00시까지 관리소 접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봉함
6. 업체 선정 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 무효화 함. 현장을 충분히 확인 후 직접 접수 할 것 (우편접수 불가)
㉯입찰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입찰참가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조건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 032-328-803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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