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 명 및 소재지 : 서울시강북구 미아4동 1355번지 미아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2), 기종 : DY30A(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3), 공사범위 : 8개 동 승강기(계단식;12대)의 메인시브 및 메인로프 교체공사 ( MAIN ROPE : 12Ø-3,390M , MAIN SHEAVE(T/M-40E) :수량 12개 , BABBITT-36KG )
3. 입찰의 종류
본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로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명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본사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법인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이상,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4) 제조사(티센크루프) 순정부품 사용가능업체(선정 후에도 정품 미사용 시 계약해지처리함)
5) 24시간 비상대기체제를 갖추고 30분 이내 출동가능업체
6) 공고일 현재 우리단지와 동일기종 100대 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전문업체로서 당 아파트 승강기와 동일기종의 교체경험이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1).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5억 이상)
8).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별첨)
9) 입찰서, 견적서 각 1부 - 별도 밀봉하여 제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일 : 2011년 9월 9일(금) 오후18:00까지
2)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3) 접수 장소: 미아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7. 기타 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화함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 985-8873로 문의 바랍니다.
2011. 08. 25.
미아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