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현대아파트 공고 제2011-154호
승강기 도어 교체-철거 고철 매각-
<단가 확정 및 업체 선정>-입찰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업체 선정 종류 : 승강기 도어-10대 교체 공사-<철거 고철-매각 단가 확정 및 업체 선정
2. 공동주택 단지의 개요 및 입찰내용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다대현대아파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120-1번지
나. 단지규모 : 25 층 15개동, 2,181세대, 공동주택건물, 주택공급면적 339,295㎡
다. 입찰내용 : 승강기 도어 교체 공사 -10대-<철거 고철>-매각 처분 단가 입찰임.
<승강기도어교체-<동-호기별> 완료 후-낙찰단가 기준-즉시 계량 수거처리 조건임>
3. 입 찰 방 법
가. 본 계약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 경쟁 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자원 재활용. 고철. 비철 등 취급업 및 유사 취급 업체로서
나.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보유 업체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일시 : 2011. 9. 27(화) 14:00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회의실 및 철거 중인 승강기 현장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다. 입찰 견적서 1부 및 입찰보증금 (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이백만 원정)별도 밀봉 제출
7. 투 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1. 10. 5(수) 14:00
나. 투찰마감일시 : 2011. 10. 5(수) 17:00
다. 우편접수는 2011.10. 5(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1KG 당 - 매각 단가 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0.10. 6(목) 17:1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회의실
다. 입찰서의 개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총무- 담당이사>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개찰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고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 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일금 이백만 원(W2,000,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보증수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단가금액을 기준하여, 반출 고철 양을 계량하여, 반출 즉시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보증수표)로 입금 하여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종 고철 반출 시에 정산 처리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수거, 이동, 운반, 작업 방법,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매각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설명회 참석, 문의, 현장방문, 열람 및 확인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승강기교체공사 과정에서 철거한 잔여고철은, 해당 동의 지상 주차장에 무작위 상태로 보관 중이므로, 이를 반출 시에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하에 공인 계량소에서 일일이 계량하여 고철 수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261-7251-2) 임 근태 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9 월 20 일
다대현대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