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바닥 보수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7 벽산한성아파트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 승강기 26대(13인승 13대, 15인승 13대) 바닥(모자이크 타일) 교체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45호 제19조 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서울·경기 소재 사업자
다.아파트 승강기 바닥 보수공사 실적이 년 200대 이상인 사업자
라.하자보수기간 1년 이상 가능 사업자
5. 제출서류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각 호의 서류 일체
나.세부내역 포함한 입찰가격(별도 밀봉)
다.디자인(안) 3부 이상 첨부
라.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6. 입찰 일정 등
가.현장 설명회 : 2011. 9. 28(수) 오후 3시 30분 관리사무소(세부 자료 제공)
나.접수 기한 : 2011. 10. 6(목) 오후 5시 도착 분(관리사무소 접수)
다.낙찰자 선정 : 2011. 10. 6(목)
라.공사 기한 : 디자인 협의·결정일 부터 20일
7. 입찰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
가.입찰가격 산출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1조 제②항
나.안전관리비 등 : 입찰금액에 안전관리비·영업배상책임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용 반드시 포함
다.낙찰자 결정 방법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최저가격)
② 당 아파트 물량산출내역(예정가격) 범위 내
8.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본 입찰의 참가자간 담합이나 부정행위 발견 시 입찰을 무효로 함
라.현장설명회에는 임원 등(의사결정 가능자) 참석(명함·재직증명서 등 제출)
마.현장설명회 미 참석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낙찰자가 직접 시공(하청 금지)
사.공사기간 내에 계약 미 이행 시 지체상금 부과 함
아.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은 입찰 담당자의 견해에 따른다.
자.문의 : 관리사무소(☏ 031-239-4285·6, FAX 031-235-2750)
2011. 9. 23
벽산한성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