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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공고번호 해당업종
입찰마감 2011-10-10 15:00 조회 378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 경인지역
공사 명일 진로 아파트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발주기관 명일 진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첨부파일 승강기_리모델링_공사업체선정_재입찰공고.hwp (32KByte)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명일 진로 아파트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나. 소 재 지 : 서울 특별시 강동구 명일 2동 47-12번지
다. 공사대상 : 승강기 리모델링 3대(8인승 1대, 17인승 2대)
라. 설치기종 : Otis 엘리베이터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및 총액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소재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이상 경과되고,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인 법인체
다.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로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 원 이상 가입한 업체
라. 최근 3년간(2008년 - 2010년) 승강기 설치공사 실적이 100대 이상인 업체
마. 자재는 제조회사의 순정부품으로 공급하되, 정품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바.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2010. 7. 6) 제1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사. 입찰참가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아. 당 아파트에서 제시하는 리모델링 품목사양 및 시방서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할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나.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증 사본 및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및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서 및 생산물 책임보험 증서 사본
마. 최근 3년간(2008년 - 2010년) 승강기 설치공사 실적 증명서(전화번호 기재)
바.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사. 회사 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아.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 로서 현금 또는 공제증권 및 보증서)

※ 입찰서 및 공사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는 입찰 당일 날 지정된 시간에 제출한다.

4. 현장 설명회
가. 일 시 : 2011년 10월 10일(월) 15:00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다. 참석대상 :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전 업체

5. 입찰서류 제출기한
가. 제출기한 : 2011년 10월 13일(목) 17:00시까지(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우편으로 발송 시는 등기우편으로 2011년 10월 13일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업체선정 방법
가.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2010. 7. 6)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3장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의하며,

나.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검토하여 합격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7. 입찰 및 개찰
가. 입찰 및 개찰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19:00시(19:00시에 출입문 잠금)
나. 참가대상 :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의 사업주(대리인 지정 시는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방법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7조 제1항 관련 입찰서와 입찰서에 의한 공사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를 입찰 장소 에 준비된 입찰함에 투찰한다.

② 입찰에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우편으로는 접수 하지 아니 한다.

라. 개찰 및 낙찰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찰한다.
②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다만,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 차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 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나. 하도급은 절대 불가하며, 부정 및 담합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다. 낙찰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20%로서 현금 또는 공제 증권 및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입찰공고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에 따르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 사무소(☏ 02-481-7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6일


명일 진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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