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 입찰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부품교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하는 사업자는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하여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대경넥스빌아파트
나) 소 재 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301-28번지
2. 공사명(개요): 승강기부품교체공사.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최저가격 낙찰자 입찰순으로 예비낙찰자 순위를 정함)
4.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준한 최저입찰제로 함.
1) 울산시에 사무소를두며(울산지역,인승용400대이상)관리업체.
2) 배상능력,영업배상책임보험5억, 자본금5억이상가입업체
3) 승강기공사,제조,보수면허보유 및 자체점검인력15인이상 종사자업체.
4) 당 아파트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조건 업체.
5. 제출서류
1) 해당관련 면허증 각1부(승강기공사,제조,보수면허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3) 인력현황(자체점검자사본),실적현황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5)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금액 이며, 별도봉인 제출)
6. 접수(투찰)기간 및 장소
1) 접수(투찰)기간 : 2011년 10월 21일 오후17시까지
2) 접수(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적용
1) 개찰일시 : 2011년 10월 24일 오후 19시 30분(단, 당아파트의 사정에 따른 일시가 변경될 수도 있음.)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8.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 낙찰제로 한다.
2) 미 응찰이나, 5개업체이상의 입찰자가 참가하지 아니하면 1회 유찰로 한다.
3) 1회 차 유찰시 동일한 절차로 재공고 한다.
4) 2회 차까지 유찰시 3회 차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5) 최저낙찰자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9. 입찰보증금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적용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 제출할 때 납부 하여야 한다.
10. 계약체결관련
1) 낙찰된 업체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처리한다.
2) 계약과 동시 10일 이내에 계약이행증권 제출
11.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중 해당사항 적용
12. 기타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공사내용(범위),공사시방,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공사조건임.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업체 낙찰 후 라도, 서류에 허위 사실 등 의 하자가 발견 될 시 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5) 낙찰자 및 계약자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6) 첨부 : 공사내용시방유의사항,입찰서 - (각부)
7) 기타문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052-252-9402)
2011 . 10 . 13
대경넥스빌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