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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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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한주5차아파트 제20111020/1650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10-27 17:00:00 조회 414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호원동 한주5차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한주5차아파트 제20111020/16502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10-27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10-27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10-27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호원동 한주5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872-803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의정부 한주5차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24번지
다. 기종   : 티센크르프  CV-60         
라. 공사범위 : 2개동(25층 3개라인, 23층 1개라인)
                 메인로프(12 m/m, 5본) 1554 M
                 메인 쉬브 4개(TM - 40E)

3.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가. 승강기 보수업등록 법인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0대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전문업체로서 당 아파트  승강기와 동일기종의 교체경험이 있는 업체.
라. 티센크르프 납품 업체의 자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마. 하자보증 1년이상 및 하자보증서 제출가능업체.

4. 제출서류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현황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체 등록증사본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1부.
사. 승강기 관리실적 및 공사실적 증명원 (연락처 표기) 각 1부.
아. 견적서(부가세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1년  10월 27일 17:00까지 .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함.

7. 기타사항
가. 낙찰자 결정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적용하여 시행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72-8039)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1. 10. 20.

의정부한주5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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