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양동성원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767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934세대 승강기 18대(미쓰비시엘리베이터)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승강기 리모델링 1대분 세부사항 문의바람.
4. 입찰의 종류: 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보수 등록업체로 법인설립 5년이상 업체
다. 승강기유지보수 관리대수 300대 이상, 승강기 설치및교체공사 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
라. 자본금 10억이상 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마. 하자이행보증증권 3년이상 제출가능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의 규정에 따른 서류일체
㉮승강기 제조 및 관리보수 등록증 및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나. 작업계획서, 시방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입찰이행보증증권(견적금액의 5%이상 보증금 또는 보증증권)
마.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VAT 별도) -반드시 밀봉 하여 투찰함에 투찰할 것
7. 입찰절차
가. 현장설명회 : 2011년 11월 03일(목요일) 14시(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마감일 : 2011년 11월 09일(수요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 2011년 11월 09(수요일) 18시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 : 서류심사 적격자중 최저가업체(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제22조)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41-4668)로 문의 바랍니다.
2011. 10. 27.
안양동성원1차아파트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