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건 나. 소재 및 단지명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734-2 아주아파트 301동 다. 단지규모 : 1개동(18층) 라. 승강기 현황 : P17-CO60-18 STOP/2대 마. 공사내역: 승강기 2대 교체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업체, 법인설립 5년 이상 경과업체 나.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실적이 최근 3년간 100대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영업배상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당 아파트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한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바. 자재공급 순정부품으로 공급하되 정품 공급확인서 발급이 가능 한 업체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4. 입찰참가신청 가. 현장설명회 : 2011. 11. 1.~ 11. 2. 나. 입찰서류 접수일정 : 2011. 11. 10.17:00까지 관리사무소 다. 제출서류 1)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4) 공사실적증명서(도급인, 세대수, 교체대수, 전화번호 명기) 1부 5) 공사시방서(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6) 사용기자재 단가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견적서 및 상세 산출내역서 밀봉?출,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서)
5.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시까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20%인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 공사대금결재방식은 공사완료시까지 공사대금의 50%를 지불하고 나머지50%는 매월 180만원씩 할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바.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95-1406)로 문의 바랍니다.
7.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경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합니다.
2011. 10. 25.
거모동 아주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