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바닥 데코타일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2. 단지개요
가.단 지 명:안산고잔5차푸르지오아파트
나.소 재 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번지
다.단지규모:15개동(10-15층) 40라인 1,113세대
3. 승강기현황
가.제조업체:동양E/L
나.규모:15인승 1,000㎏
다.승강기대수:40대
4. 공사입찰대상내역
가.공사범위:승강기 40대 바닥 데코타일교체(모자이크)
나.아래와 같이 모자이크 데코타일시공(사진은샘플모양임.타문양제출가능)
다.제품등급:LG최상급
5.입찰의 종류:일반경쟁입찰
6.입찰 참가자격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나.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인테리어 시공업체, 데코타일시공 전문 업체
다.최근 2년동안 5개단지 이상 실적업체
라.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7.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공사시방서 1부
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실적증명서
마.견적서(부가세포함가격 밀봉별도제출)
바.입찰보증금:입찰가격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8.현장설명회일시 및 장소:2011년 12월 8일 14시 관리사무소
9.업체선정방법
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견적가격심사(최저가격제시업체선정)
나.선정된 업체는 개별통보함
10.서류제출기한 및 제출처:2011년 12월 14일 17시 관리사무소
11.기타사항
가.우편접수 불가
나.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후라도 무 효로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하자 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로 함
마.선정된 업체가 5일 이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함
바.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75-0555)문의 바람
2011년 12월 1일
안산고잔5차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