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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대원대동1차아파트 제20111207/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12-22 17:00:00 조회 484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대원동 대원대동1차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대원대동1차아파트 제20111207/15281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지명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12-23 10: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1-12-22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12-22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대원동 대원대동1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265-700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단지명: 대원대동1차아파트

2)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80-1 대동1차 아파트

3)단지규모: 6개동 486세대

4)승강기 대수 및 모델 : DY20-18대

  1. 노후부품 교체 내용(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정기검사 시정권고사항))

    품 명

    사 양

    수 량

    단 위

    비 고

    마그네트브레이크 ASS`Y

    DY-20TYPE

    18

    SET


     

    승장도어스위치

    SW/카바

    231

    EA


     

    옵 션 : 1)승강기 제어반 내 먼지 제거 및 청결작업(PCB외)(18대)

  2. 입찰방법

1)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함

2)지명경쟁입찰 (총액입찰,부가가치세 별도)

4. 입찰참가 자격

1)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3)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4)공고일 현재 승강기 400대 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보수업등록증사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용임감계 각1부

3)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장비보유현황 각1부

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6)승강기 부품교체 실적현황 1부

 

6. 입찰일정 및 장소

1)서류접수기간:2011년 12월 22일 17 :00시 까지

2)서류접수장소: 관리사무소

3)개찰일시 및 장소:2011년 12월 23일 오전 10 :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낙찰결정방법(최저가낙찰제)

1)본 입찰은 국토해영부고시에 의거한 지명경쟁입찰로 5개업체 이상의 승강기유지보수업체를 지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3개업체 이상의 승강기유지보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2개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국토해양고시 제2010-445호 제3조,제4조,별표1에 의거)

2)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업체.

3)낙찰가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12조에 따름(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낙찰하지만 수주만을 목적으로 저가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부실관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8.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류 제출시 현금,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서와 제출하여야 합니다.

2)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계약은 뮤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1)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슴.

2)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3)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서류내용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함.

4)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265 -7003)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12월 08일


 


 


 


 

대원대동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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