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리모델링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 호계삼익아파트 나.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766-4 다.단지규모 : 1개동 261세대 라.승강기 : 15인승 6대,비상용 로프식 VVVF,CV60
2.참가자격 가.승강기 검사기관이거나 승강기 교체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나.최근 3년간 리모델링공사 감리 실적이 200대 이상인 업체 다.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에 의한 참가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감리자의 자격 가.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자로서 승강기 분야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자
4.감리 범위 가.리모델링 진단실시, 교체(리모델링) 범위 및 계획 수립 나.시방서 작성 및 설계도서 검토 나.실지 시공 확인 감리 다.공장 제작 감리 라.품질 및 성능 평가 및 보고서 작성
5.제출서류 가.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인증서 또는 승강기 교체공사(리모델링) 감리기술증명 서류 사본 1부 나.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마.공고일 현재 설계 및 감리 실적 증명서 1부 바.감리수행 계획서 1부 사.견적서(부가세포함,산출내역서포함,일반제출서류와 별도 밀봉)
6.서류접수 및 장소 가.서류 접수기간 : 2011.12.27.17:00까지 나.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개별 통지함
8.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한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걔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다.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하며,계약시 하자보수이행 보증증권,감리 책임 한계 필히 명기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31)454~9357)로 문의 바람.
2011년 12월 14일
호계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