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의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해당되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단지 개요 1)단지명 : 동국해성아파트 2)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34-1번지 3)단지규모 : 7개동 642세대 (12~18층)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공사명 : 동국해성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 2)공사내용 ①대수: 총 14대 15인승 1대, 17인승 1대, 13인승 12대(7대는 8인승을 13인승으로 확장) ②벨트식으로 교체 ③현재 기종: 동양 CV-60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 업체 3)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의 1호~5호 서류일체 2)공사 시방서 3)공사 입찰서 및 입찰 보증금(별도 밀봉 제출) 4)산출내역서(자세한 산출 내역 작성하여 별도 밀봉 제출) 6. 현장 설명회 및 서류 접수 일시 및 장소 1)현장설명회 :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2)서류 접수마감: 2012년 2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3)개찰일시 : 2012년 2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서류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7. 사업자 선정방법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낙찰자 선정함. 8. 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함. 2)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271-0745)로 문의 바람. 2012. 1. 19. 동국해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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