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바닥재 한화미라톤 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고척삼환로즈빌아파트(7개동 600세대)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36번지
2. 승강기현황
1) 티센크루프 비상/장애인/VVVF 15인승 14대
3. 공사범위
1) 승강기 바닥 한화미라톤 시공
2) 기존 바닥재 철거 및 하지 작업
3) 기존 데코타일로 단차가 있으므로 출입구부분 처리 요함
4)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견적서 제출 요망
5) 워터젯 절단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의 제19조(참가자격제한)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수입석, 복합타일, 미라톤 승강기 바닥업체로서 시공실적이 월 50대 이상인 업체
(하도급업체 불가)
5.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 - 밀봉 제출 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7) 제품 설명서 및 제안서 제출(샘플 칼라사진 자료. 기타 관련내용 포함)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또는 공제증권
9)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3년 이상 하자이행 보증증권 제출
6. 입찰등록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접수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6일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
2)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등록 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선정(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7.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등록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교체·변경하거나 입찰취소를 할 수 없음
2) 참가업체는 선정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066-9548)로 문의
2012. 1. 30
고척삼환로즈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