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시범다은마을 풍성신미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구)반송동75번지)
다. 승강기제조사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승강기대수 13대(야외승강기포함)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지적사항
나. 메인 쉬브 및 로프 4개소 및 밧데리챠지 교체호기 4개소
3. 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의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공고일 이후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실적증명원(확인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아. 승강기 교체작업 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자. 입찰서와 세부견적서는 함께 밀봉하여 서류제출시 별도로 입찰함에 투입
차. 입찰보증금은 입찰총금액의 5%를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14일(화) 20:00시, 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 및 입찰마감시한 : 2012년 2월 13일(화) 17:00시.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 방법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업체결정이후 허위 사실이 판명되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 및 로비등 일체의 사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함.
라. 공고로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003-2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
2012년 1월 27일
시범다은 풍성신미주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