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 메인쉬브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등 부품 교체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봉계동 11번지(봉계대곡길 62번지)대광오투빌아파트
나. 단지규모 : 20층 9개동, 17층 1개동
1) 승강기 종류 및 형식(제조사 : 현대엘리베이터) : 총20대(비상용엘리베이터)
종류 | 형식 | 기종 | 층 | 대 |
로프식 | VVF | STVF-2 | 20 | 17대 |
로프식 | VVF | STVF-2 | 17 | 3대 |
다. 공사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조건부합격 보완내용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
라. 공사세부내용 : MAIN SHEAVE, MAIN ROPE 교체 (4SET)
승강기 호기 | 쉬 브 규 격 | 로 프 규 격 | 층 수 | 비 고 |
102동-1호기 | TM500-5본 | 12mm/60M/5본 | 20층 | |
104동-1호기 | “ | “ | “ | |
107동-2호기 | “ | “ | “ | |
108동-1호기 | “ | “ | “ | |
외부도어 | | | | 2set |
진동추 | | | | 3ea |
(* 기존승강기에 적합한 A급정품 자재사용)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간
3. 입 찰 방 법
가. 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업체로 동업종 5년 이상 영위한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객용 승강기 100대 이상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
마. 승강기관련 법률에 의거한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전남 소재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사본 각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 현황 1부
바. 승객용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증명원(2010-2011년 2년간) 1부
사. 견적서 및 부품교체 시방서 1부
6. 입차. 개찰 및 장소
가. 제출서류 마감 및 입찰서 제출 : 2012년 2월 9일 17:00까지
(우편소인으로만 접수가능 관리소에서 직접접수하지 않음)
나. 개찰일시 : 2012년 2월 10일 16:00
다.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통보방법 : 낙찰결정업체에만 유선상으로 통보
마. 낙찰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등)의 규정에 따른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관리사무소에서 선정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061-691-8564)
2011년 02년 03일
대 광 오 투 빌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