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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시범삼성한신아파트 제20120202/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2-02-10 18:00:00 조회 37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서현동 시범삼성한신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시범삼성한신아파트 제20120202/17284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2-21 14:00:00 장소 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2-02-10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2-10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2-02-15 14:00:00 장소 회의실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서현동 시범삼성한신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701-990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분단시범1단지삼성·한신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3) 단지규모 : 33개동, 1,781세대
4) 제조사 : OTIS
2. 공사 내용
1)승강기의 매인로프 총519MT :111동1호기D12,A종,8*S(19)+SS,SL,1기
2)승강기의 메인쉬브 :111동1호기 SM1-PA08(0550)-CO-105-28/28
※ 부품은 정품사용 원칙
※ WIRE ROPE 및 SHEAVE는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상, 설치공사 후 첫1회 무상으로
WIRE ROPE CUITTING 및 WIRE ROPE TENSION 공사조건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이상 범인으로 영업배상책임이 5억이상인 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아래 “6. 현장설명회 개최”참조)
 
4. 제출서류
1) 상기 “2. 공사 내용”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관련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1부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3) 사업종류별 면허증,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7)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증 사본
8)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9)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5.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제출처 : 2012년 2월 10일(금) 18시 한, 당 단지 관리사무소
※ 제출서류는 위의 “4. 제출서류”의 서류를 말하며 견적서 등 입찰서는 입찰 참가 시에
지참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투찰함에 투찰
 
6. 현장설명회 개최 : 2012년 2월 15일(목) 오후 2시, 당 단지 관리동 회의실
※ 현장설명회 참가 대상 업체 : 상기 “4”번 사항으로 제출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 2. 21.(화요일) 오후 2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동2층 회의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직접 투찰
다. 입찰서 작성시 입찰가격의 5% 이상 액면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증권 또는 계좌
이체증명서를 필히 첨부해야 함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된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에 공사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이행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소가 환수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01-9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2. 6.
 
시범1단지 삼성 ‧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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