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근거)
1. 입 찰 명 : 승강기 오일유출관련 부품 교체공사
2. 입찰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절영아파트 / 영도구 동삼1동 510-2, 510-11번지
나. 단지규모 : 20층 10개동/ 1,340세대/ 철근콘크리트슬라브건물/ 주택관리면적 88,600㎡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주) 22대
라. 승강기 종류 및 형식 : 비상용 로프식 VVVF (BAX-VF : 19대, 60VF : 3대)
3. 공사범위 (승강기 20대분)
가. 승강기 기어박스 기름 누유부분 리데나 및 패킹 교체, 소제, 오일교환, 폐유처리
4. 참가자격
가.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라.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각 1호~6호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1억원 이상) 사본 1부
다. 이의제기포기각서 1부 (입찰선정에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음을 명시)
라. 견적서 1부(부가세 별도 금액 / 반드시 별도 밀봉 제출 요함)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접수처: 영도구 동삼1동 510-2번지 절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기한 : 2012년 2월 20일(월) 오후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라도 해당업체의 입찰은 원천 무효 처리함.
나. 하자보증금율은 공사금액의 10%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다. 이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측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51-405-4202)
2012년 2월 14일
절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