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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재입찰공고)
공고번호 시범삼성한신아파트 제2012021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02-17 18:00:00 조회 36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서현동 시범삼성한신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시범삼성한신아파트 제20120214/14012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재입찰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재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2-27 14:00:00 장소 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2-02-17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2-17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2-02-22 14:00:00 장소 회의실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서현동 시범삼성한신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701-990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분단시범1단지삼성·한신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3) 단지규모 : 33개동, 1,781세대
4) 제조사 : OTIS

2. 공사 내용
1)111동1호기 승강기의 매인로프 총519MT :D12,A종,8*S(19)+SS,SL,1기
111동1호기 승강기의 메인쉬브 : SM1-PA08(0550)-CO-105-28/28
2)114동2호기승강기의 매인로프: 총402M(67m*6본)
114동2호기승강기의 메인쉬브: 710HC, D12*6뮺
※ 부품은 정품사용 원칙
※ WIRE ROPE 및 SHEAVE는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상, 설치공사 후 첫1회 무상으로
WIRE ROPE CUITTING 및 WIRE ROPE TENSION 공사조건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이상 범인으로 영업배상책임이 5억이상인 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아래 “6. 현장설명회 개최”참조)
 
4. 제출서류
1) 상기 “2. 공사 내용”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관련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1부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3) 사업종류별 면허증,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7)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증 사본
8)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9)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5.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제출처 : 2012년 2월 17일(금) 18시 한, 당 단지 관리사무소
※ 제출서류는 위의 “4. 제출서류”의 서류를 말하며 견적서 등 입찰서는 입찰 참가 시에 지참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투찰함에 투찰
 
6. 현장설명회 개최 : 2012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당 단지 관리동 회의실
※ 현장설명회 참가 대상 업체 : 상기 “4”번 사항으로 제출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 2. 27.(월) 오후 2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동2층 회의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직접 투찰
다. 입찰서 작성시 입찰가격의 5% 이상 액면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증권 또는 계좌 이체증명서를 필히 첨부해야 함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된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에 공사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이행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소가 환수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01-9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2. 11.
 
시범1단지 삼성 ‧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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