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1)단지명: 북정동원 아파트
2)소재지:경남 양산시 북정동 437번지
3)단지규모: 4개동 570세대
4)기종 및 대수: CV-60 티센크루프(동양) 20대
2.입찰에 부치는 사항
1)승강기 교체범위검토 및 기술자문
2)시방서 작성 및 설계도면,도서 검토
3)자재검수,설치공정별 기술자문 및 설치 시공감리
4)공사완료후 성능평가 수시검사및 감리보고서작성
5)지적사항보완 및 교체예상 비용산정
3.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에 의한 참가자격제한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
4.입찰방법: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5.참가신청서류
1)승강기 검사 지정인정서 사본1부
2)사업자등록증및 법인등기부 등본사본1부
3)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1부
4)감리제안서 및 계획서 1부
5)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자격증첨부)및 장비보유현황1부
6) 감리실적증명서1부
7)국세,지방세완납 증명서1부
8)입찰서1부(부가세별도,국토해양부 지정서식 ,일반서류와 별도밀봉)
6.서류접수및 개찰
1)접수기간: 2012년 3월2일 오후5시까지
2)접수장소: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개찰일시: 2012년 3월 7일 오후 8시부터(일정변경시 개별통보)
7.업체선정
1)최저가 낙찰제
2)동일가격이 2인이상시 감리실적에 의한 결정
8.기타사항
1)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한다.
2)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한다.
3)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4)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국토해양부고시등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5)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후에도 즉시 계약은 무효로함
6)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자세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5-388-4557)로 문의바랍니다.
2012년 2월24일
북정동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