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사(리모델링)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본동 481번지
나. 단지 명 및 규모 : 본동 신동아 아파트 765세대(1993년 6월 준공)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티센크루프동양 CV-10기종 14대(17인승2대, 11인승2대, 8인승10대) - 총14대
2. 공사범위
승강기 14대 리모델링 - 현장설명회시 시방서 배부
3. 참가자격 : 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②전기공사업 등록업체
③2011년 수시검사 및 완성검사 댓수 500대이상 업체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2. 03. 06(화) 14시 ◉장소 : 본동 신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2012. 03. 12(월) 17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사본 1부
바. 승강기 설치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실적(전화번호기재)각 1부
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아.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와 시방서에 준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동봉하여 별도 밀봉제출
7. 업체 선정
가. 입찰방법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로서 입찰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다. 공사는 반드시 낙찰 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허위일 경우에는 계약후일지라도 무효 처리되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응찰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함.
마. 하자보수기간(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 공사금액의 10%)은 공사 준공 후 3년간임.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2-825-2318)로 연락바랍니다.
2012년 02월 28일
본동 신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