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이타운 제 2012-01호
승강기 리모델링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보하이타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평거동 301-1번지.
(다) 단지규모 : 1개동 198세대, 승강기5대.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 리모델링공사.
나) 공사내용
1) 시스템교체(전기,통신PART,버튼류,센스류 등).
3) 내부천정 인테리어.
4) 시방서 및 기타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때 배부예정.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승강기 제어반 시공능력과 사후 A/S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 여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결정함.
나)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한자 및 승강기 제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나) 영업배상 4억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250대 이상 유지관리 업체.
라) 하자담보기간내 하자발생시 하자신고 접수시 당일 현장에 시공팀을 투입할 수 있는 업체.
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바) 하자이행보증증권(총공사비의10%)제출 가능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 부여.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및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 장비보유현황.
라) 영업배상책임 보험증서 사본.
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5% 이상)
사)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증명서(전화번호기재)
아) 현재 관리중인 현장 지명원 (전화번호 기재)
자) 시방서(제품사양서) 및 작업일정 계획서.
차)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별도밀봉,부가세별도 )
7. 입찰일정 및 입찰서류 접수처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03월 08일 (목) 14 : 00 관리사무소.
나) 투찰마감일시 : 2012년 03 월 13일 (화) 18 : 00까지.
다) 투찰장소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투찰방법: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우편접수는 03 월 13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8. 개 찰
가) 개찰일시: 2012년 03 월13일(화) 19:00
나) 개찰장소: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개찰시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입찰자에게 있음.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낙찰제 입찰입니다.(서류심사를 거친 적격업체)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낙찰은 무효임.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로문의(☎055-747-9269)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됨.
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2012 년 02 월 27 일
한보하이타운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